금융위·한국ESG기준원, 연내 의견 수렴해 발전방안 마련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코드의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등 주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을 제고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국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총 239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이 활성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스튜어드십 도입 이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52%였던 반대의결권 행사율은 도입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에는 3.32%로 올랐다. 같은 기간 주주제안 건수도 연 41.7건에서 69.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308개사 중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의결권 행사 대상기업 전체에 찬성 투표는 85개사, 일괄 불행사한 경우는 125개사였다. 전체 기관투자자의 68.2%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변화한 시장 환경을 반영하는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했던 점과, 제대로 된 사후 평가가 없었던 점이 꼽힌다.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관련 내용이 추가된 바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2016년 도입 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 강화와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려야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 및 공개하는 방안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해외사례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영국이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주식 외 자산군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들이 영국의 개정안을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한 점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적용 대상 자산 확대와 비재무정보 구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발표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미흡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패널토론에서는 이행점검을 전문적인 독립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와 한국EGS기준원은 올해 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실무협의체 구성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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