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추경 없이 삭감할 법적 근거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지난해 국세가 당초 예상치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힌 가운데 또다시 지방교부금이 삭감돼 지자체 재정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전년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미지급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6조5000억원을 미교부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2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

2023년에는 45조7000억원, 지난해에는 20조1000억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했다. 지난해 불용액은 국세수입 감소에 연동한 지방교부세 감액조정(6조5000억원) 및 정부 내부거래(4조3000억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으로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정부는 ‘사실상 불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지난해 불용액 20조1000원 중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비비 불용액과 사업비 불용액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원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방교부세(금)은 ‘사실상 불용’이 아닌 국세수입과 연동된 감액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정부에 불용을 떠넘긴 것으로 사실상 불용보다 재정적, 법적, 경제적 문제가 더 있는 잘못된 불용이라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관점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법(제5조2항)에서 명시했듯 “삭감 전 반드시 추경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국회의 동의 없이 불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은 중앙정부에는 없는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교부세를 주기로 약속한 것만큼의 지출계획을 모두 세워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을 하는 등 잘못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취합·제출받은 결과 243곳 지방자치단체 중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7곳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확정지었다. 

전체 규모는 8조4793억원으로 이중 광역자치단체가 7조6660억원, 기초자치단체가 8133억원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심의확정한 예산안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헌법 제56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이 2023년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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