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증 이율, 실제 지급액과 차이 날 수 있어
‘변액’인데…투자 성과 높더라도 묶이는 수익률
“장기 유지해야 원금 손실 없어…신중한 선택”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연 7~8%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 보장을 내세운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기대한 만큼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단리 방식 적용과 최저보증비용 및 사업비 차감, 투자 성과가 배제된 지급 방식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외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 계약 건수는 519만3746건으로 2018년 말 기준 771만4260건보다 32.7% 줄었다.
계약 만료 비율도 포함된 수치지만 통상 보험업계에서는 변액보험처럼 장기 상품의 계약 건수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 ‘중도 해지’를 지목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에 투자해 운용 수익에 따라 보험금(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만큼 주식시장 등 금융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최근 몇 년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투자 성과에 따라 지급금이 달라져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 상품인 점에서 변액보험의 인기는 예전 같지 않다. 중도 해지율도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최저보증 상품은 2~3% 수준인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해당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실제로 이득으로 작용할까.
최저보증의 그림자…단리·사업비 고려하고 장기 유지 ‘필수’
최근 6~8% 수준의 최저보증 변액연금보험은 KDB생명과 iM라이프(옛 DGB생명), IBK연금보험에서 각각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하나생명이 연 단리 최대 7%를 보증하는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변액연금보험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최저 이자를 보증해주는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안정성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홍보되고 있다.
40세 남성이 월 100만원씩 연 8% 최저보증 변액연금보험을 1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년 약 16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조건 50세 기준으로는 약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식이다.
다만 이렇게 제시된 금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아니라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 기간 중 실제 금리는 연 3~4%인 셈이다.
사업비와 수수료 부담도 있다.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나머지 비용을 투자하는 구조인데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사에서 보증비용도 추가로 차감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상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세금 측면에서는 월 150만원 이하로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동성이 묶여 20여년을 바라봐야 하는 상품이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이 매우 크다.
이밖에도 상승장에서 투자 수익이 나더라도 일정 부분을 보험사가 가져가면서 연금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에 최저보증 덕분에 일정 금액이 보장되지만, 수익률이 4%로 상승해도 지급액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5% 이상으로 올라야 지급액에 반영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변액연금보험이 물론 안전성과 보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투자 면에서는 사실상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결국 하락장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상승장에서는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특징들은 변액연금보험의 핵심 장점인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배치된다. 결국 최저보증이율을 강조하는 상품일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는 것이다.
변액연금보험 시장 변화…꼼꼼한 검토 동반돼야
변액연금보험 시장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의 점유율이 줄고 중소형사와 외국계 보험사, GA(법인보험대리점)들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까지는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의 변액보험 비중이 시장에서 절반 이상 수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공격적인 변액연금보험 상품 출시와 함께 GA 판매채널이 강세를 보이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시장의 변화 속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연금보험은 장기 투자 상품인데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시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원금 보존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손실이 크다”며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인 연금보험과 달리 사업비, 보증비용, 투자 운용 방식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충분한 정보 없이 가입할 경우 기대한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법에서는 청약철회법을 통해 보험상품에 잘못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 철회는 일부 보험상품(자동차보험, 90일 이내 단기 보험상품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 사유 없이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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