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의결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등 세 가지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력망확충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이 191명이었으며, 반대는 5명, 기권은 19명으로 집계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조문을 통해 전력을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찬성 190표, 반대 8표, 기권 27표로 가결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재 관련 법이 부족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었다.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찬성 180표, 반대 6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탄소중립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풍력발전 지구 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자는 현재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해상풍력 발전지구’에 편입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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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유지경성(有志竟成)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