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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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채권추심업권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법 개편안·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안’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 및 대부금융·신용정보협회 관계자 25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김성욱 민생금융 부원장보는 “대부업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미 계도기간 중”이라며 “최근 제·개정된 두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업권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전면 개편된 대부업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개정 대부업법·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내용 안내와 함께 그간 대부업법 주요 지적사례를 업권과 공유해 충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의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해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대부 이용자를 구제하기 위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미등록대부업은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하고, 최고금리 위반 등은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 최고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을 겪는 채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요청권 부여와 함께 반복적인 추심 연락을 막기 위해 추심방식 제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채권금융사에는 채권추심사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과하고, 추심사가 법을 위반할 시 금융사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거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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