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추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간 재산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기에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배우자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현행 상속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상속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간에 세부적인 입장 차이가 존재해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포함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 세율 조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30억 원 초과 구간에서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및 자산가에게 유리한 조정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주요기획: 김효인기자의 내맘대로 레트로 시리즈, 물티슈의 배신 시리즈, 젠더 이코노미 시리즈
좌우명: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