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 없애고자…정년 연장·재고용 발의 박차
국민의힘 “계속고용 의무화 시 기업에 선택권 부여”
“업종·직군별 급여 체계 변화 전제로 논의 이뤄져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60세이상 계속고용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왔지만 여당에서 계속고용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논의는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현행 63세)과 퇴직 연령(현행 60세) 사이 격차로 인한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앞으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계속고용이 정년 연장보다 더 좁은 의미로 쓰인다. 정년 연장은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적 조치인 반면, 계속고용은 기업에서 정년퇴직자를 6개월 내 다시 고용하는 정책이다.

이 중 ‘재고용제도’라고도 불리는 계속고용제는 인건비 측면에서 기업이 압박을 느끼고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지난해 9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정년제 등 계속고용제도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82.5%로 대부분이었고, 이들 중 80.9%가 계속고용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며 그 방식에 있어 ‘정년 연장’과 ‘퇴직 근로자 재고용’ 중 기업의 선택권을 허용했다. 정년 연장을 선택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의무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계속고용 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데 입을 모으면서도 기업과 노동계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주제에 대한 의견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있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임금체계 개편이란, 정년이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장기 근속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이 노동자들의 급여를 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직무에 따라 임금을 차별화하거나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 축소 등이 손꼽힌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경영계 입장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담보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8건의 법안을 발의해 왔는데, 대부분 임금체계 개편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임금체계 개편 대신 정년 연장 기업에게 고용지원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점진적인 논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업종·직군별 맞춤형 급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년 연장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기 위해서는 현행 호봉제에서 존재하는 문제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당사자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구체화된 노사간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업종별·직군별 급여 체계 변화와 개선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적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는 사실을 지난 10일 밝히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청년 채용 기회 감소 등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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