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심사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자 거주 주택 경매 시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택 매수 원치 않을 시 LH 매입 후 재임대

국회 전세사기특별위원회 문진석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전세사기특별위원회 문진석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다음 달 말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된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23년 6월 1일 제정돼 오는 5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간 더 연장된다.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오늘 6가지(법안)가 의결됐다”며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매입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은 이르면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해당 법안의 기한 연장 및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에 대해 피해자 접수·결정 건수 및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판단, 법률 유효기간의 2년 연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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