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30 일반 급유선 운송 허용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모습. [사진=GS칼텍스]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모습. [사진=GS칼텍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GS칼텍스가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14일 GS칼텍스에 따르면 IMO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GS칼텍스는 이번 IMO 규정 변경을 이끌어내기까지 B30 선박유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또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과학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적극 설명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넘는 선박유를 화학물질로 분류해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왔다. 일부 국가만 예외적으로 30%까지 허용해, 저탄소 선박유 확산에 걸림돌이 됐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한국선급과 협의해 2024년 열린 제81차 MEPC 회의에서 처음으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에도 정책1팀, 바이오퓨얼 트레이딩팀, 런던지사(GSPL)로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정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업을 이어가며 설득 작업을 지속했다.

특히 TF는 지난해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ESPH(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 기술그룹) 30차 회의에 해수부 및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자문역을 맡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GS칼텍스 정책1팀의 임찬수 책임은 고비용 실증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B30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운송·보건·환경 측면에서 유해성이 낮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해당 자료는 정부의 IMO 제안 문서에 반영돼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기존 규정을 중시하며 반대하던 영국, 일본, 노르웨이에 맞서 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지지를 끌어내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어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바이오 선박유 분야의 주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끝에, 전체 30여 개국 중 대부분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번 규제 개선은 GS칼텍스 내부 조직의 유기적 협력과 정부·유관기관과의 치밀한 국제 협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결합된 결과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낸 성공적인 협력 사례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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