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전환 확정
노조 반발·고객 불안 속 계약자 보호 방점
구조조정·이전 과정서 혼란 불가피 전망도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MG손해보험이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최초 가교보험사 체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내용 변경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운영하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6개월간 신규 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의 주요 내용 변경은 모두 중단되지만, 보험료 수령과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와 보장 조건, 만기 등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약 151만건(개인 약 121만명, 법인 1만여 곳)의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대형 손보사로 이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이 청산이나 파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계약자 피해와 보험산업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3년간 매각 시도가 네 차례나 무산됐고,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된 상태다.
계약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적립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충당된다. 계약 이전의 실질적 완료까지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은 가교보험사가 MG손보 계약을 임시로 관리한다.
올해 2~3분기 중 MG손보에서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지고, 내년 4분기 중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한편 가교보험사 체제에서는 신규 영업과 상품 개발이 전면 중단된다. 이에 본사 직원(521명)과 전속설계사(460명) 등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노조의 반발이 불거졌다.
전날 MG손보 노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에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보험사에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형 집행을 단행하는 극악한 처사”라며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등 그 어떤 업무도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이어 “정상 매각만이 500여 명의 노동자와 700여 명의 영업가족, 그리고 125만 가입 고객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정부에 정상 매각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MG손보 가입자 국민청원 모임은 같은 자리에서 시위를 벌이며 가교보험사를 수용하자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다.
보장축소는 없다지만…이전 과정서 일부 혼란 전망
이와 관련 금융위는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가교보험사에 일부 임직원을 채용하고, 영업조직은 타 손해보험사로의 이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계약이 온전히 이전돼 추후 각 손보사들이 나눠 갖게 되는 만큼 보장 축소 등 감액이전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납입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MG손보 상품과 대형 손보사 상품 구조가 다르고, 전산 시스템 통합 등 실무적 난관이 남아 있어 실제 계약 이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이나 불이익 우려는 여전하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활동가는 “가교보험사 전환이 계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이전이나 매각 과정에서 계약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인정되는 등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계약자들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성격, 부실 원인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계약자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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