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는 연말까지 기존과 같은 0.75%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을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상 등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다.

지난해 2월 1단계(은행권 주담대, 0.38%), 9월 2단계(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수도권 1.20%·지방 0.75%)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인 3단계 시행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한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혼합형의 경우 현행 20~60%인 적용비율이 40~80%로 상향된다. 주기형 역시 기존 10~30%에서 20~40%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행 수도권 주담대 1.2%·지방 0.75%)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또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주담대 6개월 유예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다”며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권에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라며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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