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동욱 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동욱 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동욱 의원이 소방차 전용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과 제도상 소방차 전용구역은 표시만 돼 있어 현장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적치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방해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김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며 출동로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꼬집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근거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출동로 확보를 위한 행정적·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실질적 조치다.

김 시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차 출동에 필요한 공간이 단순한 표시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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