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금융감독원이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행보에 나섰다.
금감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각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등 총 94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대부업법(개정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
먼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이 개인의 경우는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향상됐다. 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된다.
또 불법 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약정이 무효화 된다는 점,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고 원리금 상한의무가 사라진다는 점 법안 개정 취지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향도 언급됐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 후 채무 상환·독촉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예컨대 7일 동안 7회로 추심 횟수를 제한하거나, 채무자의 사고·질병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추심유예 요청을 할 수 있고, 원인서류 부재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금감원은 연체이자 산정, 법정 추심횟수 준수 등 법령 준수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개선 및 영업행태 개선이 필수사항임을 강조했다. 취약 차주 권익 보호 등 법령 취지가 대부업권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근 이뤄진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참고해 지자체 소관 대부업자 지도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점검시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대부업법상 주요 규제 내용도 언급됐다.
특히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등은 대부이용자 피해와 직결되므로 현장 점검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기관 간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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