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만기 30년·최대한도 6억원
오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도 예정대로
“매우 강력한 조치...즉각적인 효과 일부 보일 것”
디딤돌·버팀목 등 서민 실수요 목적 대출규제까지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금융 규제를 시행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업계에선 매매량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다. 일각에선 서민의 실거주를 위한 정책대출 역시 규제에 포함돼 ‘주거 이동 사다리 치우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1주택자가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몰수된다.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조달받는 대출 역시 금지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현행 30년~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아 갭투자를 방지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이에 더해, 오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3단계 DSR)이 예정대로 시행되며 모든 업권(은행권,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가 적용, 주택 거래는 더욱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는 정부가 이 같은 ‘극약처방’을 내린 배경으로 과도한 집값 상승을 지목한다. 3단계 DSR 시행과 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막차’에 오르려는 매매 수요가 증가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유례없는 급등세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넷째 주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만에 0.43% 상승했다. 이 주간 상승률에 52를 곱해 대략적인 연간 상승폭을 예상해보면 22.36%에 달한다. 전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2% 상승하며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조치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면 거래수요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기도 해 즉각적인 효과는 일부 보일 것”이라면서도 “이에 더해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끌어내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이후 풍선효과로 상승한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도 이번 규제 시행으로 잦아들 전망이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5~6월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한강 벨트 주거지 내 아파트 거래량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며 “한강 변 일대 아파트 호당 평균가격이 약 15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자체 자본을 9~10억원 정도 준비하지 않고선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다주택자와 예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지원 정책 대상을 위한 정책대출도 포함해, 주거이동 사다리를 치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최대 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한도를 조정해 마련된 주택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함 랩장은 “일각에선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 서민이 이용하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기금 대출 규제까지 일제히 강화한 부분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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