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순직 해병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에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오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복귀는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앞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 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 혐의로 그해 8월 수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됐다.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선고에 불복한 국방부검찰단은 항소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 이후인 지난 3월 박 대령을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했다. 다만 박 대령은 줄곧 수사단으로의 복귀를 희망해 왔다.
이날 특검팀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VIP 격노설’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 같은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께 열린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 회의 기록을 확보하고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 등이 담긴 자료를 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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