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요건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 당정은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조치를 되돌려, 다시 25%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25%로 다시 올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24%로 내리면서 변화가 이어졌고, 이번에는 다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도 조정된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별로 5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당정은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지난 2022년 22.1%에서 2024년 17%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강현민 기자
hm3540@ntoday.co.kr
담당분야 : 제약·바이오·헬스·병원
주요기획 : [OLDs⑧]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는 아직 터널 안에 있다
좌우명 : 진실에 가까이 다른기사 보기
주요기획 : [OLDs⑧]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는 아직 터널 안에 있다
좌우명 : 진실에 가까이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