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대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초반에 각각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으며, 농안법 개정안 역시 같은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제동을 걸었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정치·입법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법안은 쌀값을 비롯한 농수산물 가격의 반복적 폭등락과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인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인 경영안정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쌀 초과생산량 발생 및 가격 폭락 시 정부의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 ▲강력한 인센티브에 기반한 쌀 재배면적 조정을 통한 선제적 수급조절 시행 ▲생산자 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수급관리계획 수립 ▲생산자 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 발생 시 차액 보전이 가능한 가격안정제 도입 ▲수입농산물 TRQ 증량 및 할당관세 품목 지정 등 농축산물 수출입 정책을 심의하는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부터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추진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민주당 농해수위 차원의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함께 농업민생 관련 6개 법안인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한우법, 필수농자재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하며 재추진에 힘써왔다.

이원택 의원은 “양곡법과 농안법은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바로잡고,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이라는 정치적 장벽을 넘어, 농가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통과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복원의 과정”이라며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식탁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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