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명 사망 시 영업정지’ 추진 가능성 제기
“현행법 실효성 없어...개정·집행으로 현장 바꿔야”
건설업 타격 우려도...“공사 규모 비례 기준 필요”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을 추진할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건설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관계자는 전날 “산업재해를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 산안법상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사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같은 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영업정지 요청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행 산안법은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사망해야 영업정지가 가능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산안법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기타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정지’란 사업장의 안전관리 소홀 등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장의 공사를 일정 기간 중단시키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잇따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중대 사망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7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년 감소한 수치지만 건설업 분야의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9%(7명) 증가했다.
노동계에서는 산안법 개정 가능성에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산업재해는 대부분 여러 현장에서 각각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영업정지가 가능한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공공공사와 하도급 현장에서 원청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번 정부가 산안법 개정에 의지가 있는 만큼 개정된 법안을 실제로 집행하는 선례를 남겨 현장의 변화를 만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산안법 개정이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본보에 “사망 사고 제재는 필요하지만 공사 규모나 인원 대비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사 금액이 크면 그만큼 투입 인원도 많다. 공사 규모에 비례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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