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사고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경북 청도에서 선로를 점검하던 근로자 7명이 숨지거나 다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 관리 책임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0일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 등 인력 34명으로 해당 사건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사고 열차(무궁화호 1903호)에 장착된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코레일의 안전 점검 작업 계획서를 분석해 근로자 보호 대책이 마련됐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도 병행한다. 다만 부상자 진술 확보에는 치료 과정 등을 고려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을 이동 중이던 안전 점검 인력 7명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코레일 직원 1명을 포함한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현재 경주·경산·안동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5명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했다. 아울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구조적 원인까지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한편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사고 직후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며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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