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올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숨진 노동자 수가 287명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2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296명)보다 9명 줄었다. 같은 기간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78건으로 12건(4.5%)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위반해 노동부 재해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고만을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산재 사망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제거·관리하도록 하는 포괄적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설비 안전장치 설치, 유해물질 관리 등 다양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산재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38명(4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7명·23%)과 기타 업종(82명·2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건설업의 산재 사망자 수는 1년 동안 8명(6.2%) 늘었으며 기타 업종도 전년보다 11명(15.5%)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76명이 숨져 전체의 61%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늘어난 수치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111명(38%)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등 ‘떨어짐 사고’가 129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46명), 물체에 맞음(39명), 부딪힘(28명), 끼임(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떨어짐 사고는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한편 노동부는 이 같은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 발표를 목표로 범정부 차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종합대책에는 다양한 형태의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뿐만 아니라 산재·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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