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괴롭힘 사례를 취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기존에 ‘금지행위’로만 규정돼 있던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희롱, 학대 등 ‘괴롭힘 등’ 을 명확한 차별행위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9일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괴롭힘 등’ 진정은 총 1973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차별로 인정된 사례는 129건에 그쳤다. 특히 모욕적 발언, 초상권 침해 등 행위가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 등 판단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박김영희 ( 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함께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차별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메운 중요한 진전”이라며 “집단 진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함께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차별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메운 중요한 진전”이라며 “집단 진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상임대표는 “장애인이 모욕과 수치심을 느낀 사건조차 국가인권위에서 차별로 인정되지 않아 억울함이 컸다”며 “폭넓은 해석이 가능해진 만큼 집단 진정을 통해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모두발언과 기자회견문을 통해 “괴롭힘 피해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차별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며 “이제는 국가인권위도 개정안을 근거로 명확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괴롭힘은 더 이상 모호한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라며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괴롭힘 사례를 취합해 집단 진정으로 제출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