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뉴시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사고 조작 등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안내하며,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충돌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534억원, 2023년 739억원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영업 목적·용도 미고지를 포함한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약 70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허위 진술 역시 보험사기로 조사받게 되며, 가담 정도에 따라 진술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계획했다. 이들은 노모(58년생)나 미성년 자녀(06·07년생)를 동승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들은 방향지시등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아 후미 추돌을 유도하거나, 불법 유턴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직진해 측면 충돌을 일으켰다. 이후 합의금 편취를 목적으로 경미한 충격에도 노약자의 취약함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조작했다.

금감원은 사고 영상과 탑승자 진술을 대조해 고의 사고 여부를 확인했으며, 가족을 동승시킨 혐의자들의 허위 진술 정황을 비교·검증해 경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입원 중 외출·외박은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C씨는 “통원 수준의 경미 사고도 수속만 하면 입원 처리를 해주겠다”는 병·의원 상담실장 D씨의 권유를 받고 허위 입원에 가담했다. 해당 병·의원은 정상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했고, C씨는 입원 기간 중에도 택시 영업을 이어가면서 허위 입원 서류로 장기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 입원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택시기사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유가보조금 부당수령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한 금감원은 가정용 이륜차 보험의 경우 배달 사고 발생 시 가입 용도 불일치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위 입원서류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병·의원의 허위 진단 및 진료기록부 위조는 의료법 제88조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1년 이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보조금 환수 및 1년 이내 지급정지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긴밀히 협업해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민생침해형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될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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