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최근 일부 한방 병·의원 등이 불필요한 허위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은 약 14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병원과 공모한 브로커가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는 “공진단·경옥고 등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단호하게 상담을 중단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개별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처리해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동의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권유하며, 외출·외박이 자유롭다는 병·의원 직원과 상담도 즉시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
이 같은 병·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고자 추가 부담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거나, 자유로운 외박·외출을 허용하며 장기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특히 무단으로 외출·외박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 치료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달라”며 “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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