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유례없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흥행과 함께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암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 차원에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지만, 현행 제도의 실효성 한계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암표 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암표신고 제도 시행 이후 2023년까지 접수된 2만5000여건 중 유효신고는 3000여건(13%)에 불과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판매 기준을 ‘입장권의 판매정가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 등 특정한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단속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의 흥행이 불법 암표 거래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팬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단속 강화를 예고한 만큼 , 국회가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며 “법 통과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