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만원 상당 소송수임료 개인 취득,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
【투데이신문 소미연 기자】 호반건설이 법무실장을 지낸 전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전 법무실장 선모 씨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호반건설은 고소장에서 선씨가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해 총 363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했다.
호반건설에 따르면, 선씨는 재직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법무실장 지위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겸업을 금지하는 임무를 위배했다. 여기에 회사가 제기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6건에 대해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뿐만 아니다. 호반건설은 선씨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별도의 변호사 비용 지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필요한 사건 수임료를 지출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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