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공론화 이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29회
구 대표, 헌재에 명예훼손죄 폐지 헌법소원...2년째 계류
SNS 통해 싱글맘·코피노 아동 지원…“단체 아닌 개인 활동”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수십 차례 고소를 당한 구본창 대표가 ‘비난 없는 신상공개’ 방식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3일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이하 양해들) 구본창 대표에 따르면 최근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할 수 있는 묘안을 고안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진실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죄목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해 온 구 대표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제약을 가해 온 법안이다.
구 대표는 지난 1일 SNS에 ‘구본창 님을 찾습니다’라는 글자가 적힌 사진 이미지를 게시했다. ‘7년 동안 아이들과 연락이 끊긴 구본창님을 찾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사진 하단에 적혀 있는 해당 이미지는 구 대표가 싱글맘들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모델이다.
구 대표는 본보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전혀 없고, 글의 목적이 오로지 ‘아빠를 찾기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이건 단순히 개인의 비난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당한 양육비와 관계 회복을 위해 나서는 일이다. 고소를 100%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방어선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싱글맘들을 위한 신상공개 활동을 하며 지금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만 29건의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양해들 공식 사이트는 대법원 유죄 판결 직후 폐쇄됐다. 구 대표는 “사이트가 있을 때는 ‘사진을 올리겠다’는 말만으로도 양육비를 보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개인이 하는 게 사적 제재라면, 양육비 문제는 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례”라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야 비로소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2년 전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 5월엔 국회 국민청원에 6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국회가 내년 5월까지 심사 기한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구 대표는 최근 SNS에 “필리핀 싱글맘들의 아빠 찾기가 보도된 뒤 수 년간 연락조차 되지 않던 코피노 아빠들이 싱글맘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며 “싱글맘들이 SNS를 통해 아빠 찾기를 시도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코피노’란 필리핀과 한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의미하며, 주로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뜻한다. 이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양육비 없이 떠나거나 연락을 끊어 필리핀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기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 대표는 2018년부터 코피노들의 친부를 찾고 양육비를 전달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최근 SNS상 이뤄진 신상공개 활동이 양해들 자원봉사의 일환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구 대표는 “단체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하는 신상공개 활동”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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