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 운영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남성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 표현과 함께 배드페어런츠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대표를 약식 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강 대표가 이에 불복하며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여러 표현이 게시됐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 측은 “문제가 된 표현은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일정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고, 개인의 이익 혹은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날 29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다른 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구본창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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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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