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효력 없어”…법적 대응 방침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로 1억9140만달러(한화 약 2739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4일 이코노믹타임스(E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 보유 OLED 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픽티바는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다. 2000년대 초반 조명업체 오스람이 OLED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픽티바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이 자사 OLED 디스플레이 향상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총 5건의 특허 침해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중 2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3건은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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