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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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조치 수준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보존 기간, 대학 입시에의 반영 방식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러한 규정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아,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어떤 경우에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별 생활기록부 반영 기준, 기록의 삭제 시기,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의 구체적 반영 구조를 정리해 전체적인 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Q. 학교폭력 조치,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을까.

학교폭력 조치는 종류에 따라 기록 위치와 남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처럼 비교적 가벼운 1~3호 조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만 기재되는데,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히는 것은 아니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았을 때만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졸업과 함께 삭제됩니다.

반면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4~8호 조치는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입력돼 대학이 학생부를 볼 때 더 눈에 띄는 형태로 남습니다. 삭제 시기도 길어 졸업 후 2년 또는 4년이 지나야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4~7호 조치는 예외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의 봉사’인지 ‘사회봉사’인지 같은 조치의 종류 하나만으로도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조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대학 입시에서는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학교생활기록부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학교폭력 조치가 기재돼 있다면 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부종합전형처럼 생활기록부 전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에서는 중한 조치가 남아 있을 경우 평가에 직접적인 마이너스 요소가 되며, 4호 이상 조치는 졸업 후 몇 년 동안 기록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수생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과전형 역시 성적 중심의 평가이긴 하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부 전체를 확인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봉사’는 졸업과 함께 삭제되지만 ‘사회봉사’는 졸업 후 2년간 남는 등 조치 간의 차이가 입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조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징계 문제를 넘어서 학생의 미래 계획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Q.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되는 절차가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조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로,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반영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는 사건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며, 대학 입시와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언제 삭제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전제로 학교폭력의 성격과 피해 회복, 교육적 측면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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