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 공방의 향배에 이목이 쏠렸다. 두 사람의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홍 전 차장은 앞서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결정적 증언을 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서 내란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탄핵심판 변론에서의 신빙성 공방에 이어 증거 채택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출석한 바 있다. 그는 그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더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듣고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아니라 간첩 수사 등 관련 지시를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의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증거로 평가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지난 4월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언을 사실상 모두 인정한 만큼 향후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후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후 곽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선 지난달 30일부터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보기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새벽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전 원장이 구속되는 데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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