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뉴진스 [사진 제공=뉴시스]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뉴진스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분쟁이 1여년 만에 종결됐다.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 의사를 밝힌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다섯 멤버 전원이 어도어 소속인 것으로 확정됐다.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뉴진스 멤버 5명은 항소 기한이었던 13일 자정까지 1심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가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적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인 것으로 결정 난 것이다.

뉴진스(NewJeans)는 지난해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유효성 논란과 제작진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독자 활동과 ‘NJZ’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어도어의 요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이 회사의 동의 없이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어 지난 10월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측에 복귀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기점으로 같은 날 밤 나머지 멤버들 역시 복귀를 결정하며 뉴진스 전체의 어도어 복귀가 확정됐다.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갈등은 그동안 K-팝 산업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권리·계약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태는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로써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대중의 신뢰 회복과 팬심 재결집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계약 분쟁이라는 이슈 이후에 어도어로 복귀한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줄 성장과 변화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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