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자리했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총 115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750만원, 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나 의원 징역 2년, 황 전 총리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올해 3월 숨진 장제원 전 의원은 공소가 기각됐다.

이로써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심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난 나 의원은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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