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규가입은 종료된다.
이번 가입신청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은 종료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에게는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며 만기 시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서금원은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는 시기를 감안해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내년 7월 전 35세 생일이 도래하는 청년이라면 이번 가입 기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19~34세다.
청년도약계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iM뱅크 앱에서 가입을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 달 11일부터 29일에, 2인 이상 가구는 다음 달 22일부터 2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1월 가입신청 기간에는 총 8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누적 369만명이 신청했으며, 이날 기준 누적 247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