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대기업 집단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의 우회 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되 일정기간 내에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을 처분토록 했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를 포함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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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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