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시립미술관이 전시 후 작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작품을 훼손시켜 배상금 900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국내 설치미술가 채미현(57·여)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채씨에게 손해배상금 8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는 전시를 마친 뒤 작품을 반환하기 위해 운송을 맡기면서 취급요령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운송업체는 포장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발포제만을 깔고 작품을 운송했고, 결국 작품의 레이저장치 및 하부구조물 등이 부서져 작동 및 복원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시립미술관은 운송업체에 운송 상 주의의무를 명확히 알려줘 작품 손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채씨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작품의 예상거래가인 1억3000만원에서 경비를 제외한 8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립미술관은 이 재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5년6개월에 이르는 동안 보험금 지급 등 적절한 배상도 하지 않았다”며 “채씨가 남편과 1년여에 걸쳐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부서져 채씨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을 고려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립미술관은 2008년 3월1일~5월13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홍보를 위한 '배를 타고 가다가-한강르네상스, 서울전(展)'을 열었다.

채씨는 자신의 출품한 '시지프스의 신화200801' 작품이 전시가 끝나고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해제·운송되면서 부서진 상태로 반환받게 되자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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