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배우 한효주(28·여)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빌미로 한씨의 아버지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한씨의 전직 매니저 등 일당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4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와 전 매니저 이 모(30) 씨, 황 모(30)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윤씨와 이씨에게 각 120시간, 황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은 유명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4~6일 한씨의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넘기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현금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매니저 이씨는 한효주씨의 디지털카메라에서 4~5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겨 저장한 뒤, 같은 소속사 매니저인 황씨, 지인 윤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대포폰으로 한씨 부친의 휴대전화에 사진파일 2개를 전송하며 "사진을 총 20장 갖고 있는데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넘길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으며, 한씨의 부친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한효주씨의 전 매니저인 이씨가 공모한 사실을 알아챈 한씨 부친의 신고로 들통 났다.
한효주씨는 이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될 때쯤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