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가린 에이미 해결사 전모 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조사하며 알게 된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를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22일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검사를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성형수술 부작용 등을 호소하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 총 세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검사는 같은해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를 수사하며 에이미를 구속했고, 에이미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전 검사는 에이미가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착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 전 검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대검 공무원행동강령, 검사윤리강령의 준수 등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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