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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병원 내부에 환자들의 턱뼈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설치해 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강남구청 환경과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오인성형외과는 수술받은 환자의 턱으로부터 깎아낸 뼈들을 유리관에 넣어 전시해 오다 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로 성형 수술 과정에서 적출된 턱뼈도 이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술 환자들의 적출물을 병원 내부에 전시한 다른 성형외과들에게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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