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앞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전 등록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수입식품을 생산 현지부터의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외제조업소 등록제’와 ‘영업등록제’가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 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다.
현재 축산물 해외작업장을 포함해 모두 3만4744개소가 등록돼 있다. 국가별로 중국이 6488개소로 가장 많으며 미국(2726개소), 일본(1796개소), 프랑스(1018), 베트남(1120), 태국(699) 등의 순이다.
주요 등록 정보는 제조업소 영업자 및 소재지, 생산품목,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현지실사 동의 여부 등이다.
해외제조업소 영업자 또는 국내 수입·판매 영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식약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영업등록제’는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자,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 수입 식품을 보관하는 영업자들이 식약처에 영업등록 하는 제도다.
현재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은 600개소,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은 273개소, 수입식품등 보관업은 563개소가 영업등록 돼 있다.
해당 영업자들은 식품안전정보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을 방문해 영업등록을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판매 영업자가 식품을 더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