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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낙태 정책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은 인정받았지만 배상금이 줄어드는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3일 피해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여성 원고에 4000만원, 남성 원고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보다 20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특별재판을 열고 한센인 환자들을 증인신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한센인들에 대해 강제 단종·낙태 정책을 수립했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단종·낙태 수술은 국가의 미흡한 산아제한 정책에 의한 것이다”라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사회·가족들에게 버림받아 나약한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같은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한센인들이 느꼈을 굴욕감·절망감은 적지 않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국가가 여성 원고에 4000만원, 남성 원고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에 대해 “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춰보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남성 피해자와 여성 피해자들이 받은 수술은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해방 이후 한센병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한센인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계몽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며 “국가가 한센인사건법을 제정해 한센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각각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선고 직후 한센인단변호인들은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위법 행위는 인정됐으나 위자료가 1심과 달리 2000만원만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돌아가신 한센인들의 영전에 고작 2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지 답답하고 씁쓸하다”며 만족스럽지 않은 재판 결과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어 “수십년간 당한 피해가 말할 수 없는데 이같은 판결은 너무 억울하다”며 “돈을 따지기 이전에 국가에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센인권변호인단 조영선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성 원고에 4000만원, 남성 원고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판결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 같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