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국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찬반 투표의 날이 밝았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보고를 끝마쳤다. 그리고 9일 오후 2시 이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국회는 벌써부터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탄핵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 모두 전원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만약 부결이 되면 의원직을 모두 내던지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도 이제는 탄핵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이 가결되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탄핵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40 vs 200, 숫자가 갖는 헌재의 의미는

   
▲ 헌법재판소 ⓒ뉴시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전체의원 273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76명이 불참했다. 195명 중 193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는 2명이었다. 이로써 가결이 됐다.

20대 국회는 300명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그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새누리당도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의 숫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며 탄핵 찬성표도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과연 200명 이상을 간신히 넘길 것이냐 아니면 240명 이상을 넘길 것이냐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200명을 간신히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240명 이상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200명 이상을 간신히 넘기는 것과 240명 이상을 넘기는 경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사법 판단을 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때문에 여론을 살피는 것은 당연지사.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5% 내외이고, 부정적 평가가 90% 내외인 점을 감안하고, 200만 이상의 촛불민심을 살핀 상황에서 만약 국회에서도 탄핵안 가결이 240표 이상으로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표 이상을 간신히 넘겼을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아무리 여론조사 혹은 촛불민심을 살핀다고 해도 국회의 결과가 간신히 넘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리적 판단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법리적 공방이 지지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0명을 간신히 넘기느냐 240명 이상으로 탄핵안을 가결하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다르다.

240 vs 200, 숫자가 갖는 새누리당의 의미는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뉴시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을 간신히 넘기느냐 240명 이상의 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240명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친박은 폐족이 될 수밖에 없다. 야권 의원 숫자가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포함한다면 172명이다. 240표 이상 찬성표가 나온다는 것은 새누리당에서도 찬성표가 60표 이상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누리당 의석수가 128석이라는 점을 살펴본다면 과반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친박 지도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폐족이 되면서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반면 비주류는 친박을 몰아내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비주류 입장에서도 240표 이상의 표 결과가 나와야 비주류가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

하지만 친박계는 탄핵 자체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결한다면, 기왕이면 200명을 간신히 넘기는 결과가 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다. 200명을 간신히 넘긴다는 것은 친박계로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00명과 240명의 결과에 따라 친박계가 받아야 하는 압박의 강도는 다르다. 200명을 간신히 넘기게 된다면 친박으로서는 비주류와 당당히 새누리당의 운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240명 이상이 된다면 친박계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한다. 때문에 친박 입장에서는 200명 간신히 넘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부결된다면 친박으로서 기쁠 수도 있다. 하지만 부결된다면 촛불민심이 가만 둘지는 미지수다. 결국 표결 대결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에 따라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미래가 확연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의 미래는

   
▲ 황교안 국무총리 ⓒ뉴시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국회 의사국은 즉각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한다.

청와대가 등본을 접수하는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조약 체결 및 비준권, 국군통수권 등 헌법과 법률상 규정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한다. 문제는 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에 대해 용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탄핵 가결전에 ‘선총리 후탄핵’을 국민의당이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앞으로 황교안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해 야당이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야당은 황교안 총리를 탄핵하고 새로운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야권으로서는 황교안 총리가 물러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황교안 총리를 탄핵시킬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총리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총리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총리를 내세울 수는 없다.

따라서 만약 황교안 총리가 탄핵되고 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야권으로서는 황교안 총리보다는 차라리 유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결되면 야당의 미래는

   
▲ 야3당 ⓒ뉴시스

문제는 그 이후 야당의 미래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그동안 탄핵을 위해서 야권공조를 강화했다. 사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았지만 탄핵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물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있지만) 그 이후에는 각자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탄핵정국은 다소 진정되는 것은 물론 이제부터 정치권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이후 차기 정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각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국 주도권 쟁탈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당권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지만, 야권은 세 정당이 야권 주도권 쟁탈전을 해야 한다. 때문에 야권공조는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면서 각자도생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서로에 대한 오해 등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감정적 싸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호남 쟁탈전이 심해질 것이다. 최근 국민의당이 탄핵안 발의에 주저했다는 오해를 국민이 하면서 호남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쟁탈전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상호 비방의 목소리도 뒤따를 듯하다.

다만 그로 인해 국민의 시선을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날 때까지 휴전을 할 수도 있다.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국회 분위기는 사뭇 엄중하다. 그 결과에 대한민국이 지켜보고 있다.

키워드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