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함께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앞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회장은 재판을 앞두고 공고롭게도 주력 4개 계열사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필두로 일수 소액주주들이 강한 반대하고 있다지만 이미 신 회장은 롯데쇼핑 등 4개사 모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게 되면 오는 10월 1일 지주사를 출범시키게 된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마무리되면 신 회장의 지배구조는 더욱 탄탄해 지게된다. 하지만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그동안 다져온 그룹 장악력이 흔들릴 수 있다. 무엇보다 범죄자 총수라는 불명예를 얻게되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이다.

朴 전 대통령과 뇌물죄 재판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5월 최순실씨 측의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같은해 3월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의 혐의는 직접 자금이 오고 갔다는 점에서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게 평가돼왔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죄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은 미르재단에 125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지원했다. 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출연했다는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5일 재판부는 삼성의 출연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른 수동적 출연이었고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만큼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기존 삼성측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같은 판단을 기대하긴 힘들것이라는게 법조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재용, 재단 출연 무죄...부정청탁 입증 관건

가장 큰 차이는 부정한 청탁의 여부다. 이 부회장의 경우 각 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부정한 청탁으로 제시된 경영권 승계와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 출연의 경우 ‘면세점 특허 취득’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 부회장과 달리 청탁이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 회장이 기존 출연금 외에 추가 출연금을 냈다는 점이 이 부정한 청탁하고의 연관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추가 출연금이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추가 선정을 기대했던 것 아니냐는 개연성을 갖게 할 수 있다.

롯데가 면세점 특허권 선정에 탈락한 후 신규특허 사업자 확대가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추진됐고, 롯데 측은 지난해 12월 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다시 선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2015년 11월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후 청와대가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개수를 늘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등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재단이라는 통로는 같지만 출연 과정과 정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셈이다. 롯데가 혐의에서 벗어난 다른 기업들처럼 재단의 최초 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죄가 적용되더라도 추가지원 금 70억원에 대서는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 추가 출연금을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았다는 점도 댓가성을 우회적으로 증명할 정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과 면세점 특허 취득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 과정 내내 재단에 기부한 70억원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면세점 문제와는 별개다”라며 “면세점 확대 결정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독대가 이뤄진 3월 이전에 정부차원의 검토 있었던 것으로 특혜와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만약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수세에 몰려있는 신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전황도 크게 변할 수 있다. 또 다시 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내홍 또한 예상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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