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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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추석 명절 특수를 노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 636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 거래가 증가하는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36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산물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923명을 동원해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및 도·소매상 등 2만380개소에 대해 원산지와 양곡(양식하기 위한 곡식) 표시, 축산물이력제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572곳(거짓표시 347·미표시 225), 양곡 표시 위반 업소 5곳(거짓표시 1·미표시 4), 축산물이력제 표시 위반 업소 59곳(거짓표시 54·미표시 5) 등 총 636개 업소가 적발됐다.

원산지 위반 품목 가운데서는 돼지고기가 전체 21.6%의 비중을 차지한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 134건(21.0%) ▲콩 가공품 92건(14.4%) ▲쇠고기 73건(11.4%) ▲닭고기 30건(4.7%) ▲쌀 29건(4.5%) 순이었다.

위반 사례로는 전남 OO시 소재 OO정육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내용이다. 위반 물량은 855kg이다. 경북 OO구 소재 OO축산에서는 미국산 돼지 목전지를 국내산 앞다리살로,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을 국내산 한우 불고기로 원산지 거짓표시를 해 적발됐다. 위반물량은 548kg이다. 이어 경남 OO시 소재 OOO떡집에서는 외국산 쌀로 만든 증편을 구입해 판매하며 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물량은 648㎏이다.

농산물관리원은 거짓으로 원산지·양곡 표시한 3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미 표기한 22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산물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기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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