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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1년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전두환(89)씨가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열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故 조비오 신부의 주장은 왜곡됐으며 악의적이다“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재판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재판관이 변경됨에 따라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해당 사건을 맡은 네 번째 재판관의 사실상 첫 재판이다.

검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으며, 전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거나 혹은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작성해 (헬기 사격을 주장한)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씨는 “내가 알기로는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짓을, 중위나 대위인 헬기 사격수들이 하지 않았음을 나는 믿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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