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신문 이세미 기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소방서는 5일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67)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경 얼굴을 다쳐 옥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방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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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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