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부산에서 1년 넘게 차 안에서 강아지를 기르며 방치하고 있다는 동물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관할구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2시3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차주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파악해 수차례 통화시도를 한 것은 물론 주거지 방문까지 했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동물보호센터 측과 해운대구청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인계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시 견주를 고발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견주는 30대 여성으로 승용차 안에서 1년 이상 강아지를 길러왔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동물학대로 여러차례 신고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동물학대 의심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음에도 관련법상 강아지가 ‘사유재산’으로 취급돼 차 안에서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자는 “추차 차량에 강아지가 장기가 방치되고 차량 내부는 악취와 쓰레기가 가득한 것으로 보아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다”라며 “견주를 설득해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 강아지를 보호하고 병원에 데리고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행위가 동물학대에 포함되는지 검토 중이며 강아지 구조 과정에서 경찰력이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측에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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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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