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를 상대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06년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4년 만에 나온 의견표명이다.
인권위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평등법을 조속히 입법추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평등법 시안을 공개했다.
평등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격이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이 법률명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장 39개조로 구성된 평등법 시안은 차별 사유로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21개로 범주화 했다.
또 21개 차별 사유를 명시하되 ‘~등’으로 예시적으로 규정해 사회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별’에 대해서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해 성별 정체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는 △직접 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로 나눠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차별 영역으로는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정차·서비스 등을 구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의무를 명시했다.
인권위는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핵심 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다”며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지난 4월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8%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배경에서 우리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다”며 “국회가 평등법 입법의 방향과 내용을 정리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평등법 시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 당면 과제”라며 “이번에야말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드,s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차별이 존재하며, 혐오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해약을 주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있었다”며 “종교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 끊임없이 설명하고 대화하면서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