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논란에 휩싸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 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와 운용 등에 공백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했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허용 업무는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다.
금융당국은 관리인을 선임할 대까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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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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