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사기’혐의 등 적용
환매중단 사태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기의혹을 받는 운용사 대표 A씨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옵티머스자산 운용사 대표 A씨와 옵티머스 2대 주주 B(45)씨, 이 회사 이사 C(43)씨와 D(5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4일 A씨와 B씨를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 중에 C씨와 D씨 등 다른 이사진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하고 실제로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대부업체의 대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개 장소를 압수수색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펀드 판매사와 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법무법인 등이다.
지난달 17일에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현재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하기로 하고 부실 사모사채를 담아 펀드를 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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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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