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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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오는 11월부터 아파트 도배가 들뜨거나 바닥재가 삐걱거리는 것도 아파트 하자로 인정된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판정 기준이 불분명해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지만, 해당 기준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입주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자판정기준은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기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이 중 기존에 있던 12개 항목의 내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이 새로 생겼다.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보온재, 가전제품,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결로 상태의 경우 주요하자의 인정범위가 전보다 확대된다. 그동안은 시공 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 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 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될 방침이다. 

타일과 같은 경우도 기준이 명확해진다. 원래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된다.  그동안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서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판단된다. 바닥재의 경우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도 마련된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분류된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 공급과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편,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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